<<초대석>> 지난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이 발의될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만정 상임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예 안녕하세요.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사회적인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조항은 지난 2016년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처음 포함됐다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법안, 어떤 배경에서 발의됐나요? (법안 발의 배경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송의원께서 발휘할 때만해도 지금과 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규가 도로교통법과 거의 일원화하여 통과되는데는 문제가 없었읍니다. 국회에선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법률적 차원에서 안전모를 통해 안전사고자를 줄여 본다는 취지였구요. 지금은 자전거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다변하된 탈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자전거이용자들에게도 환경에 알맞게 선정하자는 목소리가 증가하는데 있읍니다. 2. 안전모가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자전거 탈 때 사고가 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친다는 겁니다. 실제 안전모가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나요? 안전모는 자동차에 안전밸트와 다름없죠. 사람의 구조상 머리부분이 중요하니끼요? 그러나 자전거사고는 다양화하면서 주변환경과 속도에 비례하고 인프라구성 등 보다많은 여건으로 발전한다고 봐야죠. 이제는 자전거이용자들도 다양하고 실용적인 자유로운 패턴을 원한다고 봐야죠. 3. 이 법안은 발의 단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행안부 자전거정책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관련 내용이 제안됐지만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지금은 없어진 자전거정책의원회에서도 안전모착용이 안전사고에 중요힌 역할을 한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요즘처럼 안전모착용 논란의 중심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의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자가용과 랜터카와 다르듯이 기본적인 안전사고 책임과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데 있는 것이죠 4.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전거 단체나 자전거 운전자들은 “동네에서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나”, “다른 사람의 땀에 젖은 공공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써야 하나” 등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꼭 서야한다는 의원들과 근거리에는 과장되고 거추장스런움을 덜어야한다는 논란의 불씨가 존재하듯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안전모의 정의가 실종된 느낌이죠. 5. 특히,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언뜻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법규의 혼돈으로 이용자들에겐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6. 최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자신의 SNS에 “탁상행정이라고 행안부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손봐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법 재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국회에서도 재개정안이 발의됐다구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안전모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그런데 국회 통과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전거인구가 해마다 증가하여 자전거도 이용자 편의에선 자전거정책과 법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행안부 자전거정책팀에서 정책위원회 부할을 서둘러 주어야 합니다. 일례로, 자동차도 앞뒤좌석 안전밸트를 착용을 의무화 하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예외로 두잖습니까? 7.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같은 실효성 없는 법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될지..) 일반적으로 엘리트자전거나 단체 동호회등에선 예전부터 안전모를 착용하고 원거리를 주행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역 공유자전거나 대여자전거는 처음부터 안전모착용을 이용자에게 권하지 않았고 근거리용 자전거안전사고가 크게 작용하질 않아 의식구조가 달랐던 탓입니다. 즉,생활자전거를 구입할때에 안전모부터 구입하는 이용자는 드물고요. 자전거샵에서도 안전모구입을 권하는데가 소홀하였으나 지금부터 다양하고 보편화된 지속가능한 환경여건에 알맞는 이용자법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인사) 지금까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만정 상임대표였습니다.